1.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설이나 추석 연휴가 겹친 일요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토요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9일 한글날이 겹친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고해요.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지정한 휴일인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휴일 근무시 통상 임금의 150% 월급제 250% 시급제로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연차휴가 규정이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차 미만 연차 규정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데 총 11일,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요.
1년 계약직의 연차 규정은 기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만 1년째 되는 날 전년도에 1년간 근로한 대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변경된 규정은 1년간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 및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해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11개 인거죠.
3. 연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좋은 꿀팁.
2023년 휴가 추천일은 8월 14일 월요일!! 그러면 15일 광복절과 함께 4일 휴가를, 10월 2일 연차를 내면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라서 6일의 휴가를 10월 4~6일 연차를 낸다면 개천절과 한글날 사이로 7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바뀐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을 하면 각각 최대 월 300만원 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연장은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여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해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 될수도 있다고해요.
5. 상병수당도 확대.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순천시, 포항시 ,창원시만 해당된다고해요. 상병수당 조건은 시범지역에서 거주중이거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최저임금의 60% 지급. 유급 병가기간은 제외됩니다.
6. 대체휴일 규정.
휴일의 사전대체는 계약 당시에 주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지했고,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했다면 법정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이 없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과 법정공휴일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휴 제도는 근로자가 휴일의 사전 대체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임금 또는 보상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보상휴가 적용시 1.5배의 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7.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 휴가를 삭감할수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내용은 1일 근무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출퇴근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태아검진휴가는 초음파검사 시 별도의 휴가가 적용되고 연차 차감이 안됩니다. 정기 건강진단은 28주까지는 1달에 1회, 29~36주는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 1회까지 유급처리가 가능하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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