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진짜 하나가입하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고 복잡해서 대부분 설계사한테 맡기곤 하잖아요. 근데 요것도 똑똑하게 알아보고 구성하는 게 좋을 거 같더라고요.
1. 실손보험은 2023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된다고 해요. 4세대 실손보험은 동결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1세대가 6% 2세대가 9% 3세대가 14%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갱신주기가 3~5년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최대 50% 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해요.
2. 실손의료보험은 23년 1월 1일부터 개인, 단체실손 중복 가입자는 직접 단체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중지후 잔연기간에 관한 보험료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후 재개한다면 중지 당시 가입했던 상품과 재개시점 판매 상품 중 선택할수 있다고해요.
3.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 내에서만 입원료가 지급된다고 해요. 병원급 이상에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고 7일까지만 입원료를 지급한다고 해요. 의원급 병원에서 고의로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비싼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대인 1 한도 초과분은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12~14급 상해를 입은 환자의 대인 2 치료비중에서 본인 과실만큼만 본인 자동차 보험을 처리해야 한다고 해요.
차량끼리의 사고가 아닌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는 현행대로 치료비 전액을 보장한다고 해요.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을 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해요. 경상환자 기준은 척추염좌, 흉부 타박상, 팔다리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등 4주가 초과되는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기간만큼만 치료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4. 오토바이 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자도 23년부터 사고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우편배달등 운송용 외에도 가정용과 출퇴근용 운전자도 의무가입대상이라고 해요.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입 통지 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시 면허가 말소된다고 해요.
5. 국민건강보험은 23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전년대비 1.49% 인상된다고 해요. 2022년에 6.99% 에서 7.09%로 인상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으로 직장 소득 외에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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