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야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왔어요! 2019년 근로장려금지급날짜!

by 속좁은펭귄 2019. 5. 7.
반응형


엄마 이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국세청에서 왔더라고요. 작년에 근로소득 있으신분들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갔다면 종이오셨을거에요.

뭐 신청만하면 알아서 재산이랑 다 조사해보고 줄만큼 주는거니깐 다들 신청해보세요.

보니깐 20대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거라 생각하고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고하네요.

모두다 주는거 아니니까.. 근로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주는거니깐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받으셨음 해서요.




요렇게 신청 안내문이 와서 개별인증번호가 와요~ 그러면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순서대로 2번 장려금 1번 신청

개별인증번호 누르고 # 주민번호 뒤 7자리 누르고 # 누르면 

마지막에 얼만큼 받을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인터넷으로 하실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옹하면 되는데  www.hometax.go.kr 에서 해도되고 모바일앱도 된다고해요.

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했는데~ 로그인 하는데 보니깐 공인인증서나 본인명의의 폰이있으면 인증한다음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역 떠요! 종합소득세 신고 얼마만큼 했고 신청하기 누르면 올해 얼마를 받을수있는지 뜨고 접수증이뜹니다.


출력하셔도되고~ 안하셔도 나중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받을수 잇는 통장이랑 입력한거 수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지금시기는 5월중으로 신청하면 6월에서 8월까지 금융조회등을 심사해서 9월중에 지급한다고하던데 작년이랑 재작년에 보면

추석전에 넣어주더라고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정보조회등 심사를 진행해서 실제 지급금액은 신청금액과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보니깐..더 적게 나올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문의는 근로,자녀장려금 전용콜센터 저는 지역이 대전이라 042로 시작하는데~ 사는 지역에 해당되는 관련 세무서에 전화주면 될거같아욤!!


아니면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번에서 6번을 누르시면 될거같으네요.





집으로 온 용지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이 소득과 재산 두가지로 나뉘어서 두개 다 심사를 합니다. 소득은 18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야해요.

단독가구는 2000만원이고 홑벌이 가족은 30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이하로 버시면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재산은  가구원 소유재산 합계액이 2억원 이하여야해요.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등 가족들 모두 조회회보고 조건이 갖춰지면 지급해주더라고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총소득이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여야한다고하네요.


유의사항에 보면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의 예금, 현금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진행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고 재산이 1억 4천만원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등록하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요건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 은행 코드번호 필요하신분들 있을거같아서 남겨놓아요!!

종이 오시면 해당자니 꼭 신청해보시고 아니더라고 홈택스에 조회해보는게 있는거같더라고요. 아님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을거같아요!

전화는..정말 통화하기가 넘나 어렵더라고...ㅠㅠ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있는거 같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