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면서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게 되죠. 2023년엔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기대도 되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더라고요.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은 올해 사는 게 혜택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청약은 1월에 시행되는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이 가점 기준이 조정되어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되고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해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어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겠네요.
상반기에 시행되는 내용은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으로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이 신설된다고해요. 청년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계획이 있고,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약가점제가 개편된다고해요. 투기과열지구 내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규제지역 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가점이 40% 추첨치 60%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70%고 추첨이 30%라고 하네요.
대출에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죠. 요즘 이자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긴 해요. 대출받아서 내 집을 가져도 월세 사는 거나 다름없어가지고, 경제 안정화가 시급한 사안인 거 같아요.
1월이 시행되는 정책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한 다고 해요.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부동산 PF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 해결이 목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확대할 거고 생활안정, 임차보증금반환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보증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할 거라고 해요.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시행되는 제도들!!
1월에 시행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 한도가 상향되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늘어나고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도 개선될 거고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도 출시될 거라고 해요.
6월엔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지역 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이 확대됩니다.
상반기에는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고
연중에는 임차보증금, 경매/공매 시 당해세보다 우선변제해주고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을 강화,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된다고 해요.
올해 바뀌는 세제는 1월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6월에는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한도 상향,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요건완화는 상반기에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어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이 완화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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