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야기

전세 만기계약이전 이사 복비는 누가?

by 속좁은펭귄 2021. 8. 28.
반응형

공인중개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중개의뢰인은 임대인인 집주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간다고 해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계약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죠.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계약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일종의 위약금 차원에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계약기간이 3개월 남았을 때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는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해요.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거고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