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지만 이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죠. 수급자격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근로소득-98만원)x0.7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인 임대, 기타 사업소득이고 공적이전소득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급여 ,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소득으로 이자와 연금이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0.04/12개월+P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사치성 재산은 3000 csk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골프, 콘도회원권 등 재산가액 전체를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려울 때는 그냥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전화상담으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거 같더라고요. 봐도 봐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2021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69만 원, 부부가구는 월 270.4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시를 보니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되고 부동산은 전세가 5억이라면 소득인정액으로 12.17만 원 예금이 3천만 원이라면 3.3만 원 주택 7억을 가지고 있다면 205만 원으로 소득이 인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재산 모두를 합쳐서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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